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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이 왜 바뀌었나요?
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하였습니다1. 이는 세종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한 사업으로, 연간 총 800억원의 자금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 세종시는 이번 변경사항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,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.
바뀐 지원계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?
바뀐 지원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원대상: 세종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으로,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만족하는 자
- 지원한도: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(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포함)
- 지원종류: 창업자금 (사업개시 6개월 이내), 경영개선자금 (사업개시 6개월 초과)
- 대출금리: CD (91일물) + 1.7% 이내 (전액보증서), CD (91일물) + 2.7% 이내 (부분보증서)
-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: 2년 (2년 거치, 일시상환) / 이자 지원 금리 1.7%, 3년 (1년 거치, 2년 균등분할상환) / 이자 지원 금리 1.45%
바뀐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저금리 융자: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수 있어,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줍니다. 예를 들어, 5천만원을 3년간 대출받았을 때,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CD (91일물) + 1.7% 이내의 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, 이는 약 4.5% 정도입니다. 반면,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6.5% 정도이므로,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면 약 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- 이차보전: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이차보전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를 높여줍니다. 이차보전제도란, 세종시가 세종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지불하고,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여, 은행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4. 이렇게 되면, 은행은 보증서가 있으므로 대출심사를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고,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양한 지원종류: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구분되어,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춰 지원합니다.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에게 지원되며, 창업비용이나 초기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. 경영개선자금은 사업개시 6개월 초과의 기존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, 재고비나 인건비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바뀐 지원계획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바뀐 지원계획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.
- 온라인 접수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을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- 은행방문 접수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 충청지역 중 희망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신청기간: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)
이상으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자금난을 해결하고 사업을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나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세종시 경제산업과 (044-300-2350)나 세종신용보증재단 (044-865-5114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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